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통법 개정 범칙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소잡지 입니다. 오늘은 운전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인 새롭게 개정되는 교통법에 대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도로 교통법 개정?
지금까지 우회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주행할 때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통의 흐름상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번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중요시하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은 2022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보험약관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 범칙금? 보험료 할증?
이 법안의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말이 다르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히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태료는 당시에 누가 운전을 했는지 통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의상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시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실한 경우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다르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이 되어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법을 위반했을 시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부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맞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도로 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이 10점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범칙금 횟수가 쌓이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
평소와 달라지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한 발자국이라도 딛고 있으면 통행을 하면 안 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을 때나
거의 다 건넜다 생각이 되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이 가능하였습니다.
경찰들도 이전까지는 교통의 흐름상으로 거의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회전 시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기만 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운전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가야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급박한 상황에 뛰어오는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게 된다면 보행자의 신호이기에 과실이 크게 잡히니 주의하시길 바라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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