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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정보

1월26일 방역패스 자가격리면제 밀접접촉자 면제기준 변경

by 잡학잡다 2022. 1. 26.

1월 26일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접종 유효기간 변경

안녕하세요 소소잡지 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이 가속화되어 신규 확진자가 만 명이 넘어서는 지금

정부에서 변경된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바이러스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이 크지만 치명률은 1/5로 적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

 

현재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자들은 접종 후 180일까지 방역 패스가 유지가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으면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되어 다시 방역 패스가 유지가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 시 적용되는 방역패는 기존 그대로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로 유지됩니다.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면제 기준

격리면제를 위한 접종 면제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80일→90일로 정해졌습니다.

90일로 정한 근거는 2차접종 후 90일 이후부터는 예방접종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어 90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접종 완료자 격리기간 단축

밀접 접촉자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해당하면 격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후에 3개월 만료가 되면 격리 대상이 됩니다. 

 

밀접 접촉자의 기준은 마스크 착용여부/ 2m 거리 / 15분 이상 대화를 바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재택 치료기간

접종 완료자

확진자 무증상자 10일에서 7일로 단축
유증상자 증상 발생 후 7일
밀접 접촉자 수동감시대상으로 전환(6~7일 차때 PCR검사)

※ 미접종자는 단축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7일 의무 격리 , 3일 자유 격리)

미접종 밀접 접촉자는 7일 격리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탈을 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의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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